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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러시아·우크라 수출피해 지원 전담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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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2-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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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접수된 러시아 관련 무역보험 사고 건수가 14건에 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해 러시아 관련 무역보험 사고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최근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러시아 수출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세 불안과 금융 제재 등에 따른 수출대금 결제 지연이 주된 원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과 수입 등 대외 거래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공적수출 신용기관이다. 수출 보험과 수출 신용보증을 통해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과 관련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주요 원자재 수입 위험을 담보하는 수입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일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관련 전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 기업 긴급지원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거래처 다변화 △유동성 확보 △주요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예컨대 수출 기업이 대금 회수 지체로 유동성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기수출보험' 가입 수출 거래의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보험금을 1개월 안에 신속 지급하고, 부득이 보상 절차가 길어지면 사고금액의 80%를 먼저 가지급 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특수 가스 등 이번 사태로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 수입을 위한 금융 조달을 돕는 '수입보험' 지원가능 한도도 1.5배까지 확대했다. 특정 바이어에 거래가 집중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수출 거래처 다변화도 돕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 기업은 받지 못한 대금을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된다. 수출대금 미회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계약서, 운송서류와 같은 채권 회수 관련 서류와 채무인정 서류 등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 바이어가 당장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서류를 확보해두면 추후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러시아 수출의 경우 운송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운송 서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구간별 운송 서류와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물품을 받았다는 인수 증명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바이어가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당장 대금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채권 회수가 용이해진다. 관련 서류를 챙길 때는 법적 효력 등을 위한 형식상 확인이 필요하다. 서명 날인은 바이어 측 대표자의 것인지 점검하고, 위임받은 자의 날인이라면 위임 관련 서류도 확보해야 한다. 서류는 가급적 원본으로 확보하되 이메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도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정세 급변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아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이용 문턱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전개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47개 각 시도 지자체와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이용이 간편한 중소기업 맞춤형 무역보험·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보증료만 지원했던 하나은행과 협업의 범위를 한층 넓혀 하나은행 이용 기업이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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