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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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1-08-24 15:59본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유상·무상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심사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의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21년 시행계획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을
토대로 ODA 추진방향 설정, 이를 실현할 사업 제시
ㅇ 특히,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연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ODA 추진 필요
ㅇ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11.27 시행)에
따른 ODA 추진체계 혁신 추진
□ ‘21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제35차 위원회, ’20.7.8) 이후
정부가 편성 제출하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반영하여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 추진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의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21년 시행계획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 을
토대로 ODA 추진방향 설정, 이를 실현할 사업 제시
ㅇ 특히,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연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ODA 추진 필요
ㅇ 아울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11.27 시행)에
따른 ODA 추진체계 혁신 추진
□ ‘21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제35차 위원회, ’20.7.8) 이후
정부가 편성 제출하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반영하여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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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_2021.pdf (3.0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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