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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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1-08-03 21:13본문
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2021~2023년 EDCF 지원 한도액 10억불로 증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은 1.28(목) 각각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 서명 즉시 발효)
*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
홍남기 부총리, 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홍남기 부총리, 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동 약정 체결에 따라 우즈벡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한도액은 2021~2023년 기간 미화 10억불로 증액*되었다.
* 기존 2018~2020년 기간 5억불 약정 한도액에서 2배 수준 증액
기획재정부는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즈벡이 신북방권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관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 EDCF를 통해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內 국립아동병원 건립(1억불, ’13년 지원 승인), 종합병원 건립(1.2억불, ’19년 지원 승인) 등을 지원
양국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세 차례*의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EDCF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약정 갱신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화상)을 계기로 동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20.5.6.(화상) / ’20.7.7.(대면, 우즈벡측 방한) / ’21.1.25.(화상)
기획재정부는 동 약정 체결을 계기로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개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1~2023년 EDCF 지원 한도액 10억불로 증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은 1.28(목) 각각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 서명 즉시 발효)
*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
홍남기 부총리, 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홍남기 부총리, 한-우즈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동 약정 체결에 따라 우즈벡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한도액은 2021~2023년 기간 미화 10억불로 증액*되었다.
* 기존 2018~2020년 기간 5억불 약정 한도액에서 2배 수준 증액
기획재정부는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즈벡이 신북방권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관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 EDCF를 통해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內 국립아동병원 건립(1억불, ’13년 지원 승인), 종합병원 건립(1.2억불, ’19년 지원 승인) 등을 지원
양국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세 차례*의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EDCF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약정 갱신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화상)을 계기로 동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20.5.6.(화상) / ’20.7.7.(대면, 우즈벡측 방한) / ’21.1.25.(화상)
기획재정부는 동 약정 체결을 계기로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개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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