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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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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9-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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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st-reimbursement : 발생원가보전(發生原價補塡)

- 전체 상한금액만(ceiling) 정한 계약형태.

-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승인 범위내에서만 공급을 하는 조건.

- 구매자가 계약기간중 (1) 예상되는 공급규모(즉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불확실성이 커서 계약금액(단가)을 확정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하는 계약방식이다.

- Cost-reimbursement, no fee contract 라고

2. 상기 참조하여 GDAP 기사(링크) 일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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