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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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4-09-08 19:00본문
1. Definitive agreement : (기사에서는) 기업인수 조건을 명시한 ‘본계약’.
- 기업 인수 범위 및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로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이후 쌍방협상을 통하여 확정된 내용을 명문화 함.
- (기사에는) 기업인수 시점(9월)감안 시 3분기 기업실적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함.
(not expected to be material to Q3).
2. 상기 참조하여 GDAP 기사(링크) 일독바랍니다.
- 기업 인수 범위 및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로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이후 쌍방협상을 통하여 확정된 내용을 명문화 함.
- (기사에는) 기업인수 시점(9월)감안 시 3분기 기업실적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함.
(not expected to be material to Q3).
2. 상기 참조하여 GDAP 기사(링크) 일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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